미국의 낙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 절차에 보낸 서한
Facebook을 통해 공유 Twitter를 통해 공유 WhatsApp을 통해 공유 이메일을 통해 공유 다른 공유 방법 LinkedIn을 통해 공유 Reddit을 통해 공유 Telegram을 통해 공유 프린터를 통해 공유
이메일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hrc-wg-차별여성@un.org
부인. 탈랄레 모퐁엑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에 관한 특별 보고관
제라드 퀸 씨
장애인 권리 특별보고관
펠리페 곤잘레스 모랄레스 씨
이주민인권특별보고관
KP Ashwini 씨
현대적 형태의 인종차별,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증 및 관련 불관용에 대한 특별 보고관
페르낭 드 바렌스 씨소수자 문제 특별보고관
모리스 티드볼-빈츠 씨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림 알세렘 씨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Ana Brian Nougrères 씨
개인정보 보호권 특별보고관
빅터 마드리갈-보를로즈 씨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폭력 및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독립 전문가
[email protected] 또는 긴급[email protected]
프란시스코 칼리 차이 씨
원주민 권리 특별보고관
씨. 올리비에 드 슈터
극심한 빈곤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 씨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부인. 나질라 가나
종교 및 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씨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특별보고관
아프리카계 사람들에 관한 전문가 실무그룹
I. 요약 1
II. 사실 요약 3
가. 4호선 여성의 삶과 건강
B. 의료 처벌: 범죄화, 민사 책임, 비자발적 감금 15
C. 디지털 감시 증가로 인한 개인 정보 보호 위협 21
D.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24
E. 소외된 인구에 대한 불균형적인 영향 25
III. 낙태금지법은 국제법을 위반한다 31
IV. 서명자 목록 40
V. 부록 A: 46
Dobbs 이후 낙태 금지가 발효되는 주(2023년 1월 9일 기준) 46
I. 요약